안녕하세요. 집게입니다.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에 관하여 자세히
알려드리겠습니다.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주요 내용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거주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을
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인데요.
○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.4.3(수) ~ 4.23(화)입니다.
○ 전화문의 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(1833~2030)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○ 만 19~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가능)
- 소득 기준 :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 원 미만
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, 외국인, 재외국인 등은 지원대상 아님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 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
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지원금은 최대 1년으로 총 24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며, 관리비는 제외됩니다.
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이 됩니다.
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.
사업개요 | 청년월세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서울주거포털
서울주거포털,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※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
housing.seoul.go.kr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24.4.3(수) ~ 4.23(화)
○ 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/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 접수
○ 제출서류 :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 증명서 등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접수/문의
○ 접수기관 : 서울시
○ 문의처 : 서울주택도시공사 (☎1833-2030)
홈페이지 URL
서울주거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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